이 부회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초동 서울고법 303호 법정에 출석해 약 3시간 만에 귀가했다.
이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 1월17일 4차 공판 이후 10개월 만이다.
이 부회장은 오후 5시15분께 법정을 떠나면서 “대국민 사과 약속 잘 이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전문심리위원 선정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준법위 의미있는 변화 느껴지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 때 특검의 요청에 맞춰 공판 절차와 관련해 양형심리 관련 필요한 부분에 관해 증거조사 등을 진행키로 했다. 전문심리위원의 의견 진술은 이달 30일 듣기로 했다.
뉴스웨이 김정훈 기자
lennon@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