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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서 좌절한 상생협력법···재계 반발 넘어설까

[논란以法]20대 국회서 좌절한 상생협력법···재계 반발 넘어설까

등록 2020.11.18 17:06

수정 2021.01.08 08:20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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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생협력법 개정 재추진···과거 재계·야당에 막혀하도급 거래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위탁기업도 입증책임전경련 “기업 간 갈등 확산돼 협력 저해로 경제 악영향”벤처·스타트업계 법 통과지지···“오히려 경제 활력 더해”

중소기업 업체의 설명을 듣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중소기업 업체의 설명을 듣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상생협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법안이 통과될지 관심이 쏠린다. 개정안은 하도급 거래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확대하고 기술탈취 입증책임을 위탁기업도 갖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지난 20대 국회 때 재계와 야당의 반대로 막혔던 법안으로, 이번에도 재계가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을 17일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20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던 내용들이 포함됐다.

그동안 정부는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해 여러 대책을 시행했으나 단편적인 제도 개선에 머무르는 한계가 있다고 봤다. 개정안은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이 거래 교섭과 거래 단계에서 기술자료를 제공할 경우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기업 간 거래에서 고의·악의적인 기술자료의 부당한 사용·제공 행위 방지와 피해기업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을 위해 수탁·위탁거래에서 기술자료의 부당한 사용이나 제공 시에는 3배 이내의 징벌적 손해배상도 부과된다.

또한 기술자료의 부당한 사용·제공 행위로 인해 수탁기업이 피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 사실을 주장하면, 위탁기업도 증거를 제시해야 된다. 이를 통해 수탁기업의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하고 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이렇듯 법안은 수탁기업인 중소기업을 위한 혜택이 담겨 있다. 상대적으로 위탁기업인 대기업 입장에선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재계에서 법안을 반대하고 있다.

지난 8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상생협력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전달했다. 제계는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기업간 갈등 확산, 협력 저해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전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전경련은 “상생법에서 보호하는 기술자료는 특허권처럼 명확하지도 않은데다 비밀로 관리돼 권리를 주장하는 수탁기업이 가장 잘 알고 있는데도 입증책임을 위탁기업으로 넘기는 것은 기존의 법리와 상충된다”고 지적했다. 민사법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법 위반 행위의 입증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한 원고에게 있는 것도 근거로 삼았다.

반대로 벤처·스타트업계에선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개정안은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술력을 통해 우리 경제에 활력을 더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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