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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모니터링 기구 설립···집값 안정 도움 될까

[논란以法]부동산 시장 모니터링 기구 설립···집값 안정 도움 될까

등록 2020.11.09 15:57

수정 2021.01.08 08:27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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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민주당 의원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법 발의시장 교란 행위 감시···아파트 단지 가격 담합도 위법부동산 자문업·정보업 등 관련 업종은 신고해야 영업정부·여당 법안 공감대···집값 안정 도움 될지 미지수

사진=뉴스웨이DB사진=뉴스웨이DB

여당 내에서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모니터링·수사하는 정부의 상시 기구인 ‘부동산거래분석원’을 만들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이미 정부와 여당이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사안인 만큼 법안 통과 가능성이 크다. 다만 집값 안정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와 여당이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여러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부동산 시장 교란사범을 잡겠다고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벌였다. 경찰은 지난 8월 한달 간 800여명을 적발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정부와 여당은 부동산 시장에 모니터링·수사 기구를 설립하려고 한다. 부동산 시장의 교란 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정부 기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의 컨트롤타워이자 ‘빅브라더’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부동산거래분석원의 구성과 기능 등을 담고 있다.

부동산거래분석원은 국토교통부 소속 기관으로 부동산 이상 거래나 불법행위를 분석·감시하고 수사하기 위해 국세청, 금융감독원, 경찰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금융·과세·범죄 정보 등을 받아볼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다만 이들 정보는 필요 최소한도로 요청할 수 있고 제공된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하도록 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집값 담합이나 허위정보 유포, 부당광고, 미공개 개발정보 이용행위 등 각종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가격을 담합하는 행위도 근절시키겠다는 것이다.

부동산 관련 업종도 관리에 들어간다. 부동산매매업이나 부동산분양대행업에 대해선 자본금 등 기준을 충족하고서 국토부에 등록하게 하는 등록제가 도입된다. 부동산자문업과 부동산정보제공업에 대해선 신고제로 이뤄진다.

이외에도 공공주택이나 등록임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 등에 대해선 전자계약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현재 부동산 시장 관리는 국토부 내 1년 한시의 임시조직인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13명)’이 전담하고 있다. 이 때문에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불공정 거래행위나 시장교란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번 법안은 정부와 여당이 공감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집값 안정에 얼마나 기여할지는 미지수다. 시장에 규제를 가하는 것으로 반발심이 우려되지만, 교란 행위를 근절하려는 움직임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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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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