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카페 실내 취식 금지···포장·배달만 가능결혼식·장례식장, 무조건 인원 100명 미만 제한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단계 조처의 핵심이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카페는 시간과 관계없이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고, 음식점은 저녁 9시 이전엔 정상 영업,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가능해진다.
프랜차이즈 카페뿐만 아니라 모든 카페에서 자리에 앉아 음료를 마시거나 음식을 먹는 것이 금지된다.
중점관리 시설 9종 중에선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사실상 영업금지에 해당하는 ‘집합 금지’가 결정된다. 실내 스탠딩 공연장, 노래방, 직접판매 홍보관 등도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면적 당 인원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100명 미만’으로 조치가 강화된다.
영화관과 공연장은 좌석을 한 칸씩 띄워 앉아야하고, 음식 섭취는 금지된다. PC방도 이와 동일한 조치가 적용되지만 칸막이가 있으면 좌석을 한 칸 띄우지 않아도 되고, 칸막이 안에서의 음식 섭취도 허용된다.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내부에서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오후 9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은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및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서 실행해야 한다.
독서실·스터디카페는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를 하되 단체 룸에 대해서는 50%로 인원을 제한하고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놀이공원·워터파크는 인원 제한이 수용가능 인원의 절반(1.5단계 기준)에서 3분의 1로 확대된다. 이·미용업은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두 칸 띄우기를 해야 한다.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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