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에서 선발된 대표 판사들이 사법부 현안을 논의하는 법관대표회의가 이날 오전 10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화상 연결 방식으로 진행된다.
안건은 ▲판결문 공개범위 확대 ▲법관 근무평정 개선 ▲법관 임용 전담 시설 확충 ▲기획법관제 개선 ▲민사사건 단독재판부 관할 확대 ▲사법행정 참여 법관 지원 ▲형사소송 전자사본 기록 열람 서비스 시범 실시 확대 ▲조정 전담 변호사 확대·처우개선 등 8개다.
판사 사찰 의혹의 경우 회의 현장에서 다른 대표 9명의 동의를 얻으면 새로운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다.
다만 법원 내부에서 사찰 의혹에 관해 법관대회가 논의해달라는 의견과 유보적 목소리가 충돌하는 분위기다.
지난달 25일 장창국 제주지법 부장판사를 시작으로 송경근 청주지법 부장판사·김성훈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이봉수 창원지법 부장판사 등은 법원 내부망에 검찰에 비판적 의견을 게재하며 사법부 차원에서의 논의를 촉구해왔다.
반면 대법원 재판연구관들과 차기현 광주지법 판사 등 ‘신중론’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날 회의에서 사찰 의혹 문제가 다뤄지고, 문건을 사찰로 규정한다면 추 장관 측에게 힘이 실린다. 이와 달리 사찰로 보기 부적절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윤 총장에게는 징계 부당성을 부각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한편, 법관대표회의는 2017년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지자 대책 마련을 위해 구성된 판사 회의체다. 2018년 2월 상설화됐고 각급 법원에서 선발된 대표 판사 125명으로 구성된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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