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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집합 금지 조치 예외 대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집합 금지 조치 예외 대상은?

등록 2020.12.14 09:56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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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 제공사진= 연합 제공

전국적으로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단계로 격상되면 사실상 국내 내수 경제 상황은 '셧다운'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3단계 집합 금지 조치에도 예외 대상이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의 개념은 전국적 대유행을 말한다.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해 의료체계가 붕되 위험에 직면 했고, 전국에서 일주일에 평균 확진자가 800~1000명 이상이거나, 2.5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가 증가할 경우다.

3단계의 핵신 메시지는 원칙적으로 집에 머물며 다름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 하는데 방점이 있다.

하지만 3단계 집합 금지 조치에 해당이 안 되는 곳이 있다.

이는 마트, 편의점, 정부 공공기관, 산업 생산 등 필수 산업시설, 고시원, 모텔 등 거주 숙박시설, 일반 휴게 음식점, 약국, 요양병원, 동물 병원 등 의료 시설, 장례식장·화장장 등 봉안시설에 해당된다.

한편 14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18명 늘어 누적 4만3484명이라고 밝혔다. 전날(1천30명)보다 312명 줄었다.

이달 1일부터 이날까지 2주간 신규 확진자는 일별로 451명→511명→540명→628명→577명→631명→615명→592명→671명→680명→689명→950명→1천30명→718명 등이다. 100명 이상은 지난달 8일부터 이날까지 37일째 이어지고 있다.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보면 지역발생이 682명, 해외유입이 36명이다. 지역발생 확진자는 전날(1천2명)보다 320명 줄었다. 확진자가 나온 지역을 보면 경기 220명, 서울 217명, 인천 36명 등 수도권이 473명이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는 충남이 51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경남 26명, 광주 22명, 충북 21명, 부산 19명, 대구 16명, 경북 15명, 강원 14명, 전북·제주 각 8명, 울산 4명, 세종 3명, 대전·전남 각 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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