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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딩’ 따라했다가 수 천 만원 피해···‘주식 오픈채팅’ 주의보

‘리딩’ 따라했다가 수 천 만원 피해···‘주식 오픈채팅’ 주의보

등록 2020.12.28 12:00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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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6월 주식리딩방 경보 이후 6개월만사설 HTS·투자금 대여 후 잠적 주의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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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을 미끼로 SNS 단체 대화방 등에서 개인 투자자를 유혹하는 ‘불법 금융투자업체’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경보(주의)를 발령했다. 지난 6월 주식 리딩방에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 지 6개월만이다.

금감원은 28일 소비자 경보를 내고 “불법금융투자 업체들은 대부분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업체인 것처럼 위장한 사기집단”이라며 “SNS 단체대화방 등을 통해 일반인을 상대로 투자금을 편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불법업체들은 주로 문자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 SNS를 통해 대박 종목을 공유한다며 자신들의 지시(리딩)대로 따라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개인 투자자를 유혹했다.

피해 사례도 늘어나는 추세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사이버불법금융행위제보’ 코너에 제보된 금융투자업 관련 신고건수는 495건으로 전년(139건) 대비 크게 늘었다. 2018년 119건 수준이던 신고 건수는 올해 500건 돌파를 목전에 뒀다.

금감원은 이에 올해 1~12월 중 피해신고 및 자체 모니터링 등을 통해 총 1105건의 무인가 금융투자업자의 홈페이지 및 광고글을 적발했다.

이중 97.7%에 달하는 1080건이 무인가 투자중개업자였다. 이들은 사설 HTS(홈트레이딩시스템)를 다운받도록 유도한 뒤 투자금 입금을 요구하거나 수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속인 뒤 출금을 요구하면 투자금 환급을 미루다가 잠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소위 ‘주식투자 전문가’(리더)가 실시간으로 특정 종목의 주식을 매매하도록 추천(주식 리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리딩방’의 경우 투자자 자기책임원칙에 따라 피해구제가 어려워 주의가 필요하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이원하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부국장은 “SNS 상에서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를 권유하는 업체들은 무인가·위장 금융투자업자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피해를 입었거나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금감원에 상담, 제보하거나 경찰에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부국장은 “불법업자를 통해 수익을 거두는 것은 불가능하다. 불리하면 거래를 차단하고, 유리하면 투자금·수수료를 편취하기 때문”이라며 “‘소액의 증거금으로 해외선물 거래 가능’ ‘수수료 면제’ ‘매입대금 10배까지 대출’ 등 광고에 절대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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