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은 28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현재 시행 중인 영국발 항공편 운항 중단은 일주일 연장하되 향후 추이를 점검 운항 중단에 대한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영국·남아공발 입국자(경유자 포함)에 대해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제출 대상을 내국인을 포함한 모든 입국자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외교·공무, 인도적 사유 이외의 신규비자 발급은 중단된다. 영국발 입국자는 기존 격리면제서 발급제한 기간(12월23일~31일)을 한시적으로 연장(2021년1월7일)한다. 남아공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격리면제서 발급제한을 함께 적용할 예정이다.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서는 자가격리 해제 전 추가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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