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이 감소한 일반 업종의 경우 안내 문자를 받고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기획재정부 안도걸 예산실장은 3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집합금지나 집합제한 업종 소상공인의 경우 본인이 신청을 안 해도 지원해주는 것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안 실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제한 업종의 경우 각 지자체가 대상업체에 대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맞춤형 피해대책은 영업 제한 소상공인에 200만원, 금지 업종에는 3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업 제한·금지 소상공인은 105만명에 달한다.
매출이 감소한 일반 업종의 경우는 정부가 안내문자를 보내면 대상자들이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안 실장은 “일반 업종은 매출이 감소했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면서 “다만 이분들이 증빙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가진 여러 과세정보나 행정정보를 이용해 대상자를 사전에 선별하고 해당된다는 고지서를 보내면 (대상자들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바로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매출이 지난해보다 감소한 연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은 약 280만명으로, 이들은 100만원의 피해 지원금을 지급받는다.
화물차나 전세버스 기사도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해 안 실장은 “특정 사업장에 전속되지 않는 자영업 성격을 가진 분들은 특고(특수고용직)에 대한 고용안정자금(50만~100만원)을 지원한다”면서 “특정 회사에 소속된 경우 보용보험 대상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나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안 실장은 “올해 4차 추가경정예산 상의 (소상공인 대상) 새희망자금과 특고 대상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집행한 데이터가 있으므로 기수급자들의 상황변화만 추가로 체크하면 큰 어려움 없이 (지원금) 대상자를 선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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