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은 고객 확인 업무 관련 내규를 수년간 방치한 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지 않는가 하면, 법인고객의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지 않고 일명 ‘깜깜이’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말 흥국생명에 고객 확인 업무 관련 내규 및 운영 절차 등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개선사항 3건을 통보했다.
흥국생명은 자금세탁 행위 등의 방지를 위해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내규인 ‘자금세탁방지 업무매뉴얼’에 고객 확인 업무 절차를 정하고 있으나 2017년 이후 정비하지 않아 현행 법규와 다르거나 실제 운영 내용이 불일치했다.
미성년자에 대한 고객 확인 과정에서는 친권자 등 대리인에 대해서도 고객 확인을 수행하고도 이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
또 고위험 고객은 1년, 저위험 고객은 3년을 고객 확인 재이행 주기로 설정했으나, 재이행 주기가 도래한 고객에 대한 고객 확인 업무 수행 결과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았다.
이 밖에 흥국생명은 합리적인 사유 없이 단기간 내 고객의 위험도가 변동된 사례가 발견되는 등 고객 위험평가가 부실하게 이뤄졌다. 일부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 기준은 회사 실정과 맞지 않아 추출 건수 자체가 전혀 없거나 추출 기준과 다른 거래가 전산상 추출되기도 했다.
금감원은 “고객 확인 업무 수행 시 관련 법규에서 정한 고객 확인 정보를 필수 입력사항으로 지정하는 등 전산시스템 입력 절차를 개선하고, 고객 위험평가모형의 적정성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이 같이 고객 확인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준수 의무를 위반한 보험사에 대한 제재와 행정지도는 매년 반복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2019년 고객 확인 의무와 고액 현금거래 보고 의무를 위반한 NH농협생명에 대해 관련 임원 1명을 주의 조치하고 직원을 자율 처리토록 했다.
농협생명은 2016~2018년 A법인과 신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등 고객 확인 대상 금융거래를 하면서 법인고객의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지 않았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사는 금융거래를 개시할 목적으로 법인고객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실제 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 국적을 확인해야 한다.
법인고객의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 금융거래가 자금세탁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
금감원은 앞선 2018년 삼성화재에 대해 고객 확인 의무 이행 시 필수 신원 확인 입력사항에 대한 오류를 검증해 누락된 경우 거래가 진행될 수 없도록 전산시스템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또 법인고객의 실제 소유자 확인 의무 면제 대상을 교육하고 실제 소유자 정보의 전산시스템 입력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강화토록 했다.
한화손해보험에는 고객 확인 시 필수 확인사항에 대한 서류를 요구해 내용을 확인하고 시스템에 구체적으로 입력하도록 직원 교육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거래에 대해서는 거래의 목적과 자금의 원천 등 추가 확인 사항을 입력하는 교육을 실시토록 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jky@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