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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불법공매도 사전 적발시스템 구축”···금주 발의

박용진 “불법공매도 사전 적발시스템 구축”···금주 발의

등록 2021.01.27 08:36

고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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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27일 공매도 주문을 받는 증권사들에 대해 전산시스템을 의무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이번 주 중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증권사 등이 공매도 주문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의무 구축하도록 했다. 또 공매도 주문을 받아 집행할 경우 반드시 이 전자 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 의원은 공매도할 주식을 전화나 메신저로 빌리는 관행이 제도 불투명성과 불신을 키운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시스템 없이 운용되는 거래 상황 때문에 국내 주식시장에서 차입 공매도는 순기능보다는 불공정거래 이용 가능성, 외국인·기관과 개인 간 불평등 논란 등 역기능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매도 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증권사가 공매도 업무를 처리할 땐 전산시스템을 반드시 이용하도록 하고 공시 요건을 강화해 시장 불신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힘이 실린 ‘공매도 금지 연장론’의 핵심 논거는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이 아직 미비하다’는 것이다. 특히 불법 공매도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다는 시스템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힌다.

이번에 발의된 내용도 이 같은 주장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산시스템이 의무화되더라도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으로 걸러낼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무차입 공매도 사전 적발 시스템 구축은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려워 전 세계 어떤 국가에서도 이러한 시스템을 갖춘 곳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불법 공매도 사전 적발 시스템을 구축한 뒤 공매도를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은 사실상 ‘공매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같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개정된 자본시장법도 사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주로 담았다. 불법 공매도에 대해 징역형을 부과하고 주문금액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공매도를 위한 대차 계약을 메신저나 전화로 체결하더라도 녹취나 메신저 화면 캡처 등 위변조가 불가능한 전자적 방식으로 보관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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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고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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