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이진국 대표 선행매매 혐의로 검찰 수사 의뢰하나금투 “직무관련정보 자기매매에 이용할 이유 없다”
3일 하나금융투자 측은 입장문을 통해 “논란이 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금감원이 제기한 혐의에 관련한 매매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금감원이 지적한 계좌는 ‘법령 및 내부통제규정에 따라 회사에 신고된 대표이사 본인 명의의 증권계좌’”라며 “30여 년간의 증권사 근무 경력과 평소 준법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점을 고려할 때 대표이사의 위치에서 직무 관련 정보를 자기매매에 이용할 이유가 없다”고 해명했다.
앞서 금감원은 최근 이 대표의 선행매매 혐의 등이 담긴 검사 의견서를 하나금융투자 측에 전달했다. 지난해 진행한 하나금융투자 종합검사와 부문검사에서 적발된 내용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과 12월 진행한 하나금융투자 종합검사와 부문검사에서 이 대표가 자본시장법 제54조(직무 관련 정보의 이용금지), 자본시장법 제63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등을 어겼는지를 조사해왔다.
이중 금감원이 의심하고 있는 것은 선행매매다. 선행매매란 특정 종목에 대한 정보를 미리 입수해 이를 공표하기 전에 미리 투자해 차익을 남기는 행위를 말한다.
이 대표는 본인 명의로 된 증권 계좌를 회사 직원 한 명에게 맡겨 관리토록 했는데, 금감원은 해당 직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했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금투 측은 직원에게 계좌 관리를 맡긴 데엔 “하나금융투자 대표이사로서 챙겨야하는 각종 회의 및 행사 등 주요 현안들로 인해 직원에게 해당 계좌를 맡기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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