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발표한 ‘공공주택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비롯한 투기방지 대책을 함께 공개했다. 우선공급권은 1가구 1주택을 원칙으로 하고, 대책발표일 이후 사업구역 내에서 기존 부동산을 신규 매입 계약 체결한 경우 우선공급권을 주지 않기로 했다. 이후 신규 매입한 경우 현금청산된다.
대책발표 후 지분 변동이나 다세대 신축 등으로 ‘지분 쪼개기’를 해 추가 지분을 확보하는 경우 우선공급권을 주지 않는다. 1채 건축물, 1개 필지를 다수가 공유해도 우선공급권은 1개만 허용한다.
우선공급권은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전매제한이 설정된다. 우선공급대상자는 우선공급계약일부터 5년 내 투기과열지구 우선공급 및 정비사업 조합원 분양을 받을 수 없다.
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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