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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개발 조합원에 최대 30%p 추가 수익 보장”

[2.4공급대책] “공공 개발 조합원에 최대 30%p 추가 수익 보장”

등록 2021.02.04 11:34

수정 2021.02.04 11:41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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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공주도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발표.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공공주도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있다.2021.02.04국토교통부, 공공주도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발표.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공공주도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있다.2021.02.04

정부가 공공주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해당 지역 토지주와 조합원에 보다 강력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재건축 부담금 면제 등 각종 혜택을 통해 기존 이익보다 최대 30%포인트 높은 수익률을 보장키로 했다.

정부는 4일 서울에 32만호를 비롯해 전국에 85만호의 주택 부지를 추가 공급하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정비사업 토지소유자에게는 기존 자체 사업 추진방식 대비 10~30%포인트(예시) 높은 수익률과 아파트 상가 우선 공급을 보장할 계획이다

높은 수익률과 함께 토지주에게 도시 건축규제 대폭 완화와 재건축 2년 의무거주 면제,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미부과, 현물납입 시 양도세 비과세 등의 다양한 혜택도 부여한다.

신속한 인허가와 과감한 인센티브를 통해 사업속도와 사업성을 늘린다.
이에 평균 13년 이상 소요되는 기존 정비 사업은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을 통해 5년 이내로 단축된다.

기존 자산의 소유권을 공기업에 넘기고 우선 공급권을 부여받은 후, 모든 사업 리스크를 공기업이 부담하는 현물선납 방식을 도입한다.

아울러, 정부는 부담 능력이 부족한 토지주와 세입자, 영세상인에 대해서는 공공이 공공 자가주택 공급, 대출 지원, 생계 대책 지원 등 맞춤형 지원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모든 절차는 주민 희망 시에만 시작되며 공공이 협의 없이 사업 경계를 그리고 수용하는 방식은 적용되지 않는다.

민간 기업에도 새로운 시장과 비즈니스 기회가 창출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종전의 공공주도 사업과 달리 이번 대책에는 다양한 민간참여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

민간기업이 단순한 설계와 시공에 참여하는 단계에서부터 시작해 일부 사업에서는 민간기업이 직접 지분참여 또는 사업비 부담 등을 통해 공동시행하는 방식도 추진한다.

특히, 새로 도입되는 역세권 및 준공업지역에 대한 소규모 재개발, 신축·구축 혼합지역의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지역은 민간의 단독사업을 원칙으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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