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는 이날 오후 이스타항공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관리인으로는 김유상 이스타항공 대표 등 2명을 선정했다.
회생절차 개시가 결정됨에 따라 채권자나 담보권자, 주주 등은 이날부터 오는 18일까지 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회생채권이나 회생 담보권, 주식 신고는 이달 19일부터 3월4일까지 서울회생법원 종합민원실에 신고하면 된다. 다만 이 기간 내에 자신의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권리를 잃어버릴 수 있다.
이스타항공은 5월20일까지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채권자도 마찬가지로 회생계획안을 낼 수 있다.
법원은 “이스타항공의 재산을 갖고 있거나 이스타항공에 채무가 있는 자는 이를 돌려주거나 채무를 갚아선 안 되고, 다음달 4일까지 관리인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스타항공은 2019년 12월부터 진행한 법원 밖 구조조정 절차에서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M&A)이 무산된 바 있다.
이스타항공은 당초 인수 우선협상자를 정한 뒤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하려고 했다. 하지만 인수 의향을 보인 기업들이 막대한 채무 규모에 부담을 느껴 최종 성사로 이어지지 않았다. 이에 회사는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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