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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위원장 “온라인플랫폼법, 해외업체도 조건 같으면 다 적용”

조성욱 공정위원장 “온라인플랫폼법, 해외업체도 조건 같으면 다 적용”

등록 2021.02.05 13:06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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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3법 관련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합동브리핑.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관계기관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12.16.공정경제 3법 관련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합동브리핑.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관계기관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12.16.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5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온라인 플랫폼법)과 관련해 “해외 플랫폼 업자들에게도 같은 조건이면 다 적용한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공정위가 이렇게 새로 법을 제정하겠다고 하면 국내 기업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냐는 걱정을 한다”고 일각의 국내업체 ‘역차별’ 우려를 언급하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입점업체와 소비자에 중요한 검색결과 순위 등의 부분에서 남용행위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며 이런 문제 때문에 온라인 플랫폼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저희가 목적으로 하는 것은 규율만이 아니다”라며 “이 산업을 제대로 크게 하려면 플랫폼과 입점업체가 상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가 직접 안에 들어가서 (개입을) 하는 게 아니라 표준계약서를 쓰거나 공정거래협약을 맺게 하는 등 연성 규범으로 많이 들어가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2002년에 만들어져 구석기 시대에 있는 범을 현대적으로 바꾸자는 것”이라며 “기존 법은 적용 대상이 TV 홈쇼핑 등 통신사업자이고 모바일이나 플랫폼 등의 부분은 많이 포함이 안 돼 있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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