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20대 단기직 직원 사망 후 과로사 논란쿠팡, 오는 22일 국회 환노위 산재 청문회 증인 채택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쿠팡 칠곡 물류센터에서 일하다가 사망한 20대 단기직 직원의 사망이 업무상 질병 때문으로 인정돼 산업 재해로 판정했다는 통보를 유가족과 쿠팡 측에 지난 9일 통보했다.
쿠팡 물류센터에서 단기직으로 근무하던 이 직원은 지난해 10월 12일 퇴근 후 자택에서 숨졌다. 고인이 사망 직전까지 열악한 환경에서 장시간 근무해 과로사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며 같은해 10월 열린 국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도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고인의 가족들은 그 해 11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했다.
쿠팡은 근로복지공단 산재 판정 이후 지난 9일 오후 물류센터 운영법인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의 노트먼 조셉 네이던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을 자사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쿠팡이 이 직원의 사망에 대해 공식 사과한 것은 직원 사망 이후 4개월 만이다.
네이든 대표는 사과문을 통해 “쿠팡풀필먼트서비스는 금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구 물류센터에서 근무하셨던 직원의 사망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는 판정 결과를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고인에 대해 다시 한번 애도와 사과의 말씀을 전하고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유가족분들에 대한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회사가 준비 중인 개선방안과 이번 근로복지공단 판정 결과를 종합하여, 근로자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쿠팡은 오는 22일 열리는 임시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 출석 대상으로 이름을 올렸다. 환노위는 이번 청문회에 조셉 노트먼 네이든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업무환경과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 산재 예방책과 관련 프로그램 마련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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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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