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용학원도 성인전용일 경우 집합금지명령“1월 18일 이후 해당 시설 방문자, 반드시 검사 받아야”
지난 3일 최초확진이 발생한 이후 무도장 관련 집단감염 확진자가 현재까지 72명으로 급증한 상황 속에서 시는 무도장·콜라텍·무도학원 등 춤(댄스)관련 시설 방문자들이 서로 교차방문한다는 특성을 파악했다.
시는 이 같은 심각성을 고려해 지역확산방지 차원에서 춤(댄스)관련 시설을 대상으로 집합금지명령을 확대시킨 것이다. 이에 따라 이미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진 2개 업소에 더해 18개 업소에 추가적인 집합금지명령을 조치, 총 20개 업소에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지게 됐다.
아울러 무등록된 성인 춤(댄스)관련 시설이 추가로 확인될 경우에도, 즉각적으로 집합금지명령을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관내 무용학원 53개소(무용 학교교과 교습학원 50개소와 평생직업교육학원 3개소)에 대해 15일 전수점검을 실시, 마스크 착용 및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거나 성인전용 댄스학원으로 확인될 경우 2주간 집합금지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1월 18일 이후 춤(댄스)관련 시설을 방문한 시민들은 즉시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찾아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임시선별검사소(가라뫼 사거리, 화정역, 정발산역, 일산역 등 4개소)에서는 익명으로 검사가 가능한 만큼, 가족과 동료·지인들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빠른 검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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