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은 2016년 국민연금공단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에서 지난 5일 패소했다고 16일 공시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대우조선해양이 중요한 사항에 관해 거짓의 기재가 있는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제출인으로서, 사업보고서의 기재를 믿고 피고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원고들에게 그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414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회사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 여부를 검토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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