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화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적법하게 발행되고 유효하게 유통되는 우선주의 발행조건에 위반해 더 많은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은 명백히 상법과 정관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이 같이 밝혔다.
회사는 “이날 박 상무 측으로부터 우선주 배당률 착오를 수정한 수정 주주제안서를 수령했다”면서 “박 상무 측의 수정 주주제안을 바탕으로 최종적인 안건 상정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호석화는 박 상무 측이 주주제안을 준비하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공시 서류도 철저히 확인하지 않은 점을 비판했다.
회사는 “과거 배당 추이를 보면 항상 50원의 추가 배당을 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음에도 확인이 부족한 점 등으로 미뤄볼 때 박 상무 측 주주 제안의 진정성과 진지함에 대한 의구심을 표명한다”며 “주주가치 훼손으로 귀착될 가능성을 우려한다”고 꼬집었다.
박 상무 측은 우선주 배당률 산정과 관련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하지만 회사는 “구형 우선주의 발행조건(우선배당률)은 사업보고서와 분·반기보고서에 상세하게 공시돼 있다”고 반박했다.
금호석화 정관에 따르면 ‘보통주식보다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년1%를 더배당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박 상무 측 법률대리인이 회사가 정관과 등기부등본에 우선주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상법개정 과정을 간과한 주장”이라고 맞받아쳤다.
금호석화는 박 상무의 배당률 착오와 별개로 주주명부를 이날 중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금호석화는 박찬구 회장의 조카인 박 상무가 주식 공동 보유 관계를 해제하고 주주제안에 나서면서 경영권 분쟁에 휘말렸다.
박 상무는 박찬구 회장의 둘째형인 고(故) 박정구 전 회장 장남으로, 금호석화 개인 최대주주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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