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구 회장 상대로 주주명부 가처분 소송통상 열람 허용···기각 가능성 완전 배제 못해배당확대·이사 추천 등 주주제안 거절에 무게박 상무 의안상정 가처분 소송 제기할 수밖에표결 시나리오 따져본 결과, 승리 확신 못한듯
특히 박철완 금호석화 상무가 제기한 주주명부 열람 가처분 소송을 두고, 예상보다 많은 우군을 확보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재계에 따르면 박 상무는 지난 8일 작은 아버지인 박찬구 회장을 상대로 주주명부 열람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첫 번째 심문기일은 오는 19일로 확정됐다.
통상 가처분 사건 처리에는 한 달 가량 시일이 소요되지만, 사안의 시급성에 따라 2주 내 결론이 나오기도 한다. 이에 따라 법원 판결은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달 중순께 나올 것으로 추정된다.
소장에는 “금호석화는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토요일과 공유일을 제외한 7영업일 동안 박 상무와 그 대리인이 2020년 12월31일 기준 주주명부를 열람하고 등사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됐다.
이번 소송은 3월 열리는 주총을 염두에 둔 작업이다. 박 회장 측과의 표대결이 불가피한 만큼, 소액주주와 접촉해 우호 의결권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박 상무는 “이를 불이행할 시 이행 완료까지 하루에 1억원씩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주주명부 열람이 늦어질 것에 대비해 막대한 위자료를 조건으로 내건 것인데, 최대한 많은 소액주주를 포섭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주주명부 열람권은 자신이 주식을 보유한 회사의 주주명부를 볼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상법 396조 2항에는 ‘주주 및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는 언제든지 정관과 주주총회 의사록, 주주명부, 사채원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계에서는 박 상무의 이번 소송이 예고된 수순이었다고 분석한다. 경영권 공격을 막아야 하는 금호석화 측이 순순히 주주명부를 내줄 리가 희박하기 때문이다. 또 방어 전략을 마련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라도 박 상무의 소송을 유도할 것이란 의견이다.
법원은 열람 목적이 부정하거나 정치적으로 활용될 여지, 주주들의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가처분 소송을 기각한다. 대주주가 제기한 주주명부 열림 및 등사 가처분 소송은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만큼, 박 상무가 소송에서 승소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가처분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박 상무는 항소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금호석화는 다음달 초 이사회를 소집해 주총일과 의안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박 상무의 주주제안을 수용할지 여부도 확정한다. 박 상무는 지난달 27일 배당 확대와 이사 후보 추천 등을 골자로 한 주주제안서를 발송했다.
회사 측이 박 상무의 주주제안을 두고 “사전협의 없이 갑작스럽게 경영진 변경과 과다배당을 요구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지적한 만큼, 거절 가능성에 무게가 쏠린다.
박 상무는 주주제안이 무산될 경우 의안상정 가처분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박 상무가 승소한다면, 금호석화 측은 즉시 항고에 나서며 총력저지를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박 상무가 소액주주 명단까지 구하는 배경을 놓고 잠재적 우군을 많이 포섭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현재 금호석화 지분 구조는 박 상무가 10%로 개인 최대주주다. 박 회장 측세력은 자신 6.69%와 아들 박준경 전무 7.17%, 딸 박주형 상무 0.98% 등 14.87%다.
표면적으로는 양측 모두 압도적 우위를 점하지 못한 상황이다. 5% 미만 소액주주 의결권을 상대보다 많이 확보하는 쪽이 주총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다.
박 상무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인 권민석 IS동서 대표는 지난해 금호석화 지분율 3~4% 가량 확보하며 박 상무 백기사로 조명받았다. 하지만 권 대표는 지난해 말 대부분의 주식을 매도했고, 현재 1% 미만의 지분만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금력이 풍부한 누나와 매형, 처가 등이 경영권 분쟁에 화력을 더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하지만 박 상무가 여러가지 경우의 수를 따져본 결과, 표결 우위를 확신할 만큼 의결권을 모으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박 회장은 코로나19 상황에도 호실적을 거두며 뛰어난 경영능력을 보여줬지만, 결국 더 많은 백기사를 확보한 쪽이 이길 수밖에 없다”며 “이번 소송으로 박 상무 측 세력 규모가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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