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완 상무,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소송주주제안·주식공동보유해제 이어 본격적 실력행사양측 우호지분 파악하고 소액주주 의결권 확보 전략
이번 소송은 다음달 열리는 금호석화 정기 주주총회 표대결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박 상무는 양측간 지분율을 정확히 파악하고, 소액주주를 우호세력으로 포섭하기 위한 전략을 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금호석화는 박 상무가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 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소장에는 “금호석화는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토요일과 공유일을 제외한 7영업일 동안 박 상무와 그 대리인이 2020년 12월31일 기준 주주명부를 열람하고 등사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됐다.
또 “이를 불이행할 시 이행 완료까지 하루에 1억원씩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소송은 박 상무가 빼든 칼을 본격적으로 휘두르기 위한 실력행사로 볼 수 있다. 박 상무가 박 회장 측에 날린 선전포고가 빈말이 아니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명확히한 셈이다.
앞서 박 상무는 지난달 27일 금호석화 측으로 배당 확대와 이사 교체 등을 요구하는 주주제안서를 발송했다. 다음날인 28일에는 박 회장과의 주식 공동 보유 관계를 해소하기도 했다.
박 상무가 공격 행보를 보이는 배경은 3월 주총의 표대결을 준비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상대편 진영과 자신의 우호 지분율을 명확히 파악하고, 소액주주와 직접 접촉해 의결권을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이다.
현재 금호석화 지분 구조는 박 상무가 10%로 개인 최대주주다. 박 회장 측은 자신 6.69%와 아들 박준경 전무 7.17%, 딸 박주형 상무 0.98% 등 14.87%로 추정된다. 어느 측도 지분율 기준 압도적 우위를 점하지 않고 있다.
업계에서는 박 상무의 지지 기반이 약한 만큼, 단시간에 승부를 내기는 힘들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 때문에 우선 올해 임기가 만료되는 사외이사 4석을 노려 경영에 참여하는 식으로 서서히 영향력을 늘려나갈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한편, 금호석화 측은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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