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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결합상품 부당지원’ SKT·SKB에 과징금 부과

공정위 ‘결합상품 부당지원’ SKT·SKB에 과징금 부과

등록 2021.02.24 12:10

수정 2021.02.24 14:03

이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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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KT, SKB IPTV 결합상품 판매수수료 지원”SKT “수수료 분담, 부당지원 없었다” 법적대응 예고

공정위 ‘결합상품 부당지원’ SKT·SKB에 과징금 부과 기사의 사진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이 IPTV 결합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 일부를 대신 부담하는 등 SK브로드밴드를 부당지원했다며 시정명령과 63억9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지원행위는 없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공정위는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를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63억9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는 SK텔레콤이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SK브로드밴드의 IPTV 상품을 자사 이동통신 상품과 결합판매하는 과정에서 IPTV 판매수수료 중 일부를 대신 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원금액은 199억9200만원에 달한다.

또 공정위는 2016년 전후 부당지원 문제가 외부에 노출될 우려가 발생함에 따라 사후정산 방식으로 판매 수수료 비용을 분담키로 했지만 실질적으로 비용 분담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SK브로드밴드가 2016~2017년 비용 109억원을 분담했지만 이런 비용분담에 상응하는 광고매출 약 99억원을 올려줘 손실을 보전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SK텔레콤의 이동통신시장 영향력과 자금력이 SK브로드밴드로 전이됐고 그 결과 유료방송시장에서 2위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유지, 강화하는 등 공정 거래질서가 저해됐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이 1위 사업자로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시장의 지배력을 기반으로 계열사가 속한 다른 시장에서 정상적이지 않은 경쟁방법을 통해 경제력 집중을 강화한 사례를 제재한 것”이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유료방송시장에서 가격과 품질을 기반으로 하는 건전한 시장경쟁 원리가 제대로 작동, 공정 경쟁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부당 지원 사실이 없다며 강력 반발,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SK텔레콤은 “정상적인 시장경쟁 및 합리적 계열사 거래를 위법으로 판단한 심의결과는 유감”이라고 밝혔다.

SK텔레콤은 “SK브로드밴드가 유통망에 지급해야할 IPTV 유치비용을 대신 부담한 사실이 없으며 양사간 객관적, 합리적 판매 수수료 분담으로 지원행위는 없었다”면서 “SK브로드밴드도 자사 비용부담 몫을 모두 부담했고 사후정산까지 거쳤으며 부당한 이익을 제공받은 바 없다”고 주장했다.

또 SK텔레콤은 “IPTV가 포함된 결합상품 판매 수수료를 SK텔레콤이 분담한 것은 결합상품 판매를 통한 이동전화 시장경쟁 대응을 위한 것으로 부당지원 목적이 아니”라며 “공정위 의결서를 받는대로 구체적으로 분석,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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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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