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우리은행의 라임 사모펀드(라임Top2밸런스6M 펀드 등) 투자자들에게 55%의 기본 배상 비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영업점 판매직원의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위반에는 기존 분쟁조정 사례를 고려해 30%가 공통 적용됐지만, 여기에 투자자 보호 소홀 책임에 대해 25%가 더해졌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 라임 펀드 투자자들은 55% 기본 배상 비율을 기준으로 투자 경험에 따라 40∼80% 배상 비율을 적용받는다.
우리은행의 라임 펀드 미상환액은 2703억 원(1348계좌) 규모로 이 가운데 금감원에 분쟁 조정 민원이 접수된 것은 182건이다.
금융당국이 이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우리은행 라임 펀드 투자자들에게 적용되는 배상 비율은 평균 65%였다는 설명이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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