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 금소법 시행 앞선 선제적 조치
10일 한화생명은 여의도 63빌딩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핵심 가치로 삼고자하는 원칙을 대내외에 알리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헌장 서약식’을 진행했다.
행사에는 여승주 대표이사 사장과 김정수 소비자보호실장 외 영업부문 대표 직원이 참석했다.
‘금융소비자보호 헌장’에는 ▲최적의 상품과 서비스 제공 ▲완전판매 ▲고객 서비스 ▲고객 불만 방지 ▲고객 정보 관리 ▲고객자산보호 등의 행동강령이 담겼다.
이날 서약식에서는 한화생명 전 임직원과 설계사들의 온라인 실천 서약이 진행됐다. 또한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 사이버 교육 과정인 '금소법 완전정복'을 개설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의지를 다졌다.
해당 교육 과정에는 ▲제정 취지 및 6대 판매원칙 ▲위법계약해지권 바로 알기 ▲법 위반 시 과태료 현황 등 금융소비자보호법에 관련된 핵심 내용이 포함됐다. 전 임직원과 재무설계사(FP)는 오는 24일까지 해당 과정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여승주 한화생명 대표이사 사장은 “소비자보호는 조직문화로 내재화 돼야 할 만큼 소중한 가치”라며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을 계기로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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