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채권자는 채무자 회사의 주주로서 채권자가 제안한 배당 안건에 대해 가처분을 명하여야할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결정 사유를 밝혔다.
다만, 법원은 박 상무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했다.
법원은 금호석유화학에 대해 정기 주주총회일 2주 전까지 각 주주에 대해 해당 의안을 기재해 주주총회 소집 통지 및 이에 갈음하는 공고를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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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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