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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자료 미제출’ 애경 前대표 1심서 집유

‘가습기살균제 자료 미제출’ 애경 前대표 1심서 집유

등록 2021.03.17 08:33

김다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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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위청문회 불출석·자료 미제출 혐의

2019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 청문회-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사진=이수길 기자2019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 청문회-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사진=이수길 기자

지난 2019년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진 애경산업 전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김준혁 판사)은 16일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윤규 전 애경 대표이사와 안재석 전 AK홀딩스 대표이사에게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9년 8월 특조위 청문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를 미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이사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양모 전 애경산업 전무와 최모 전 SK케미칼 SKYBIO팀 팀장에게는 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이 사건 피고인들은 가습기 판매 회사 및 지주회사 임원들이거나 살균제 원료물질에 관여한 사람으로 여러 의문점을 밝히는 데 중요한 지위 있던 사람"이라며 "이들의 자료 제출, 출석 및 증언은 진실 규명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그런데 피고인들은 특조위가 요구한 자료 제출을 사실상 거부·회피하거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이런 행위는 사실상 조사를 방해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자료 제출 의무에 대해 보고와 지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 제출하지 않았다', '출석 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주장하고 있지만, 당시 상황이나 이후 대응을 고려할 때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뉴스웨이 김다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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