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박 상무가 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인 사실, 주주총회와 관련해 별지 조사 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검사인 선임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소명됐다고 판단했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lej@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증권 법원 “금호석유화학, 박철완 상무측 주총 검사인 선임” 판결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lej@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