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창원시는 가음정근린공원 보상 관련 특정감사 관련 지장물 현장실사 결과를 공개했다. 앞서 최영희 정의당 창원시의원은 가음정 근린공원사업 보상액이 당초 550억원에서 930억원으로 늘어난 점을 제기하며 지역구 국회의원의 감나무 과수원 토지와 지장물 과다보상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창원시는 공무원 36명으로 특정감사반을 구성해 조사에 착수했다.
창원시는 문제 제기된 내용 상당 부분이 사실인 것으로 확인했다. 창원시는 현장 조사 결과 해당 과수원 감나무가 258그루인데 500그루분 보상(1그루 23만원 상당)이, 단풍나무는 243그루인데 400그루분 보상이 나간 것을 확인했다.
이를 근거로 창원시는 지장물 보상금 2억6000만원 중에서 6000만원 정도가 과다지급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창원시는 지난해 6월과 9월 지장물 현장 감정평가 때 해당 과수원 지주(강 의원)가 현장에 있었다는 감정평가 용역업체 직원 증언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강 의원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감정평가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알지 못하고 보상금을 주는 대로 받았을 뿐이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창원시는 해당 용역업체에 대해 경남도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고 과다 지급한 보상금은 환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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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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