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3650명(53.99%) 반대기본급 동결·법인분할 징계문제 요인
지난 2월 5일 1차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찬반 투표 부결된 후 54일 만에 마련된 2차 잠정합의안도 조합원은 거부한 것.
현대중공업 노조는 2일 전체 조합원 7223명을 대상으로 잠정합의한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6760명 중 3650명(53.99%)의 반대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1차 잠정합의안에서 2019년 임금 4만6000원 인상·2020년 기본급 동결·성과금 및 격려금 지급·법인분할 과정에서 발생한 소송 취하 등의 내용을 담았다.
2차 잠정합의안에는 1차 잠정합의안에 특별격려금 200만원 등을 추가했다.
2차 잠정합의안 부결 원인으로는 기본급 동결·법인분할 과정에서 발생한 징계문제 미해결 등이 꼽힌다.
현대중공업 노조 관계자는 "두 번의 잠정합의안 부결이라는 결과를 놓고 향후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내부 회의과정을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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