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석 의장, 미국 국적이라 총수로 지정되지 않을 전망네이버·카카오 등 최근 대기업집단 지정 기업들과 차별
7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쿠팡을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되 ‘동일인’(총수)을 창업주인 김범석 의장이 아닌 법인으로 지정하기로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렸다.
공정위는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그룹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해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의무 등을 부과한다. 공정위는 현재 물류센터 부지 가격 상승 등을 고려해 쿠팡의 자산이 5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지배력을 행사하는지를 기준으로 동일인을 결정한다. 쿠팡의 실질적 오너는 창업자인 김 의장인데, 그는 쿠팡 지분 10.2%를 갖고 있으며 차등의결권을 적용할 경우 76.7%의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다.
동일인은 기업의 실질적인 지배자로 대기업집단 지정 자료와 관련된 모든 책임을 진다. 공정위가 동일인을 누구로 지정하느냐에 따라 특수관계인, 총수일가 사익편취 제재대상 회사가 바뀔 수도 있다.
공정위가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사례는 전혀 없는 만큼 미국 국적인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 동일인을 맡는 포스코나 KT처럼 법인이 될 전망이다.
최근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네이버, 카카오는 각각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네이버는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공정위는 직권으로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를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돼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가 적용되면 동일인은 6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공시 의무가 생긴다. 계열사 누락 등 혐의가 발생하면 동일인은 검찰에 고발당할 수 있다.
현재 대기업집단 64곳 가운데 총수 없이 지정된 곳은 공기업에서 출발한 KT와 포스코 등 9곳뿐이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이 미국 국적을 이유로 동일인(총수) 지정을 피하게 된다면 국내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불거질 수 밖에 없다.
다만 김 의장은 동일인으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공정거래법에 따라 특수관계인으로 분류된다. 공정거래법 23조 7항에 따르면 대기업집단의 특수관계인은 특정 회사와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할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외국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사례는 없다”면서 “자연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공정거래법 23조 7항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규제 공백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쿠팡의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및 동일인이 누구인지 여부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결정된 바 없다”면서 “올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결과는 30일에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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