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빌 측은 취득목적에 대해 “전략적 사업 시너지 강화 및 미래 사업 기회 발굴을 통한 기업가치 증대”라고 밝혔다.
이어 “게임빌은 상대방인 ㈜더원그룹의 동의 없이 본 계약상 지위, 계약에 따른 권리 및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열회사에게 양도할 수 있다”며 “주주간계약 체결 등 본 건 주식 취득과 관련한 세부 사항의 결정 및 실행에 관한 일체의 권한은 대표이사에 일임한다”고 덧붙였다.
관련태그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jisuk618@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