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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우리은행, 비트코인 과열에 中송금 월 한도 신설

금융 은행

우리은행, 비트코인 과열에 中송금 월 한도 신설

등록 2021.04.19 21:14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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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우리 제공사진= 우리 제공

우리은행이 해외 비대면 송금에 대한 월 한도를 신설했다. 우리나라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다른 나라보다 높은 점을 이용해 차액을 노리는 해외 송금이 늘자 이를 제한하는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이날부터 비대면으로 중국에 송금할 수 있는 '은련퀵송금 다이렉트 해외송금'에 월 1만 달러 한도를 신설했다. 기존에는 연간 한도 5만 달러 이내면 매일 5천달러씩 송금하는 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월 1만 달러까지만 송금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은련퀵송금은 ‘실시간 송금’ 서비스로 수취인은 중국인 개인만 가능하고 수취통화도 중국 위안화(CNY)이며, 기존에는 은행 영업점과 동일하게 한도가 건당 5천 달러, 일 1만 달러, 연 5만 달러였다.

우리은행은 창구에서 송금하는 경우 증빙서류 등을 요청해 의심스러운 해외 송금을 막을 수 있지만, 비대면의 경우 한계가 있어 이같은 한도 조건을 신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 관계자는 “창구에서는 직원이 의심스러운 거래를 확인하고 있고, 비대면은 ‘은련퀵송금’만 막아도 대부분의 가상화폐 관련 의심거래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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