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공정위는 쿠팡을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되 동일인에는 창업주인 김범석 의장 대신 법인으로 지정하기로···“ - 4월 20일 본지 기사 『공정위, 김범석 의장 ‘총수’ 지정 여부 전면 재검토』(변상이 기자) 中
기업집단은 동일인이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들의 집단을 말합니다. 최소 2개 이상 회사로 구성돼 있는데요. 이 중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집단부터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즉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됩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이 되면 공정거래법에 따라 기업집단 현황 공시, 비상장사 주요사항 공시,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등의 공시 의무를 갖습니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 이익 제공 금지 등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도 적용받지요.
여기서 자산총액이 10조원이 넘어가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도 지정됩니다. 이들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적용되는 사항들에 추가로 상호출자 및 순환출자의 금지, 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을 적용받습니다.
현재 공정위는 쿠팡을 대기업집단에 포함키로 잠정 결론을 내린 상황. 단 김 의장이 미국 국적이라는 이유로 총수(동일인) 지정을 않은 채 ‘총수 없는 대기업’으로 지정하려 했다가 외국인 특혜 논란을 낳은 것인데요.
총수 지정 시 사익편취 규제로 6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공시 의무가 생기는데, ‘총수 없는 대기업’이 되면 의결권을 76.6%나 보유한 김 의장한테서 이런 의무가 사라진다는 것.
이에 공정위는 총수 지정 여부를 전면 재검토하는 중. 어떤가요? 상식 ‘업그레이드’ 되셨나요?
관련태그
뉴스웨이 이성인 기자
silee@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