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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없는 쿠팡’은 특혜···대기업집단이 뭐길래

[상식 UP 뉴스]‘총수 없는 쿠팡’은 특혜···대기업집단이 뭐길래

등록 2021.04.21 16:10

이성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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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없는 쿠팡’은 특혜···대기업집단이 뭐길래 기사의 사진

‘총수 없는 쿠팡’은 특혜···대기업집단이 뭐길래 기사의 사진

‘총수 없는 쿠팡’은 특혜···대기업집단이 뭐길래 기사의 사진

‘총수 없는 쿠팡’은 특혜···대기업집단이 뭐길래 기사의 사진

‘총수 없는 쿠팡’은 특혜···대기업집단이 뭐길래 기사의 사진

‘총수 없는 쿠팡’은 특혜···대기업집단이 뭐길래 기사의 사진

‘총수 없는 쿠팡’은 특혜···대기업집단이 뭐길래 기사의 사진

“20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초 쿠팡을 ‘총수 없는 대기업’ 결정으로 가닥을 잡았으나, 일부 재계의 ‘외국인 특혜 반발’에 전면 재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앞서 공정위는 쿠팡을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되 동일인에는 창업주인 김범석 의장 대신 법인으로 지정하기로···“ - 4월 20일 본지 기사 『공정위, 김범석 의장 ‘총수’ 지정 여부 전면 재검토』(변상이 기자) 中

기업집단은 동일인이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들의 집단을 말합니다. 최소 2개 이상 회사로 구성돼 있는데요. 이 중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집단부터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즉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됩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이 되면 공정거래법에 따라 기업집단 현황 공시, 비상장사 주요사항 공시,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등의 공시 의무를 갖습니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 이익 제공 금지 등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도 적용받지요.

여기서 자산총액이 10조원이 넘어가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도 지정됩니다. 이들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적용되는 사항들에 추가로 상호출자 및 순환출자의 금지, 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을 적용받습니다.

현재 공정위는 쿠팡을 대기업집단에 포함키로 잠정 결론을 내린 상황. 단 김 의장이 미국 국적이라는 이유로 총수(동일인) 지정을 않은 채 ‘총수 없는 대기업’으로 지정하려 했다가 외국인 특혜 논란을 낳은 것인데요.

총수 지정 시 사익편취 규제로 6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공시 의무가 생기는데, ‘총수 없는 대기업’이 되면 의결권을 76.6%나 보유한 김 의장한테서 이런 의무가 사라진다는 것.

이에 공정위는 총수 지정 여부를 전면 재검토하는 중. 어떤가요? 상식 ‘업그레이드’ 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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