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규모 5조원 이상 쿠팡 신규 대기업 선정동일인데 쿠팡 선정 “외국인 동일인 전례 없어”
29일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을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기업으로 선정하고 공시 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공정위는 쿠팡의 신규 지정 이유로 물류센터 등 유형자산 규모가 크게 증가한 점을 꼽았다. 이어 쿠팡의 동일인으로 창업자 김범석 의장이 아닌 최상단 계열사인 ‘쿠팡(주)’을 선정했다.
공정위는 그간 외국계 기업집단의 사례에서 ▲국내 최상단회사를 동일인으로 판단해온 점 ▲외국인 동일인 규제가 미비한 점 ▲동일인 여부에 상관없이 쿠팡의 계열회사 볌위에 변화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김 의장을 총수로 인정하지 않았다. 김 의장이 미국법인을 통해 쿠팡 계열회사를 지배하고 있음은 인정하면서도 ‘외국인’을 총수로 인정한 사례가 없다는 점을 따른 것이다.
앞서 동일인 지정을 앞둔 상황에서 가장 큰 관건은 쿠팡의 동일인 선정 여부였다. 쿠팡의 실질적 지배자를 김 의장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이 우세했기 때문이다.
쿠팡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보고한 S-1 신청서에 따르면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한 쿠팡Inc의 최대주주는 소프트뱅크비전펀드(SVF, 지분율 33.1%)다. 김 의장은 10.2%를 보유하고 있어 네 번째 주주다. 최대 주주는 아니더라도 미국 상장사에 적용되는 차등의결권 제도 덕분에 김 의장이 이사회에서 차지하는 의결권 비중이 76.7%에 달한다. 이에 일각에선 김 의장을 실질적 지배자로 간주해야 한다는 시각이 나왔다.
한편 공정위가 발표한 올해 공시대상 기업집단 수는 지난해보다 7개 증가했다. 쿠팡 외 현대해상화재보험, 중앙, 반도홀딩스, 대방건설, 엠디엠, 아이에스지주, 한국항공우주산업, 반도홀딩스 등 8개 기업이 신규로 선정됐다. 공정위는 향후 이들 기업에 한해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 신고의무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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