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기간은 다음 달 21일까지다. 대상 고객은 지난해 기업은행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이거나, 올해 3월말 기준 총수신 평균 잔액이 5억원 이상인 개인고객이다.
서비스 이용 고객 가운데 보유호수 3호 이하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고객은 주택임대소득 신고를 포함한 대행신청이 가능하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거래중인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하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 배당소득 등 개인별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율인 6~45%로 과세하는 제도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 만족을 위해 IBK형 자산관리 모델을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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