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후보자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입장을 묻는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의 질의에 “국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고 입법 취지를 따라 성실히 집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국토부는 지난 2월 말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그동안 추진해온 김해신공항 계획을 공식 중단하고,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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