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12일 김 전 비서관은 지난 2월 26일 이 부회장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에 선임 신고서를 제출하고 4월 22일 첫 공판기일에 출석했다.
판사 출신인 김 전 비서관은 2017∼2019년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으로 근무하고 이후 법제처장을 거쳐 지난해 변호사로 개업했다. 현재 법무법인 동인 소속이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주도로 인위적으로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는 부당 거래를 보고받고 승인한 혐의(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등) 등으로 기소됐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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