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현재 25%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지만 신청하지 않은 이들이 1,200만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25% 요금할인은 기본적으로 단말기 구입 시 지원금을 받지 않는 가입자가 대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 외에 인터넷 등을 통해 구매한 자급제폰이나 중고폰을 사용하는 사람도 25% 요금할인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 기존에 이미 요금할인이나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약정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재가입이 가능하지요.
선택약정 요금할인에 가입할 때는 1년 또는 2년 중 약정기간을 선택할 수 있으니 원하는 기간만큼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단말기 교체나 통신사 변경 등을 고민하는 중이라면 1~2년의 약정 가입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요.
온라인·무약정 요금제의 경우 약정 없이도 비슷한 수준의 요금할인이 되니 꼭 챙기는 게 좋겠지요? 이밖에 요금할인 가입 가능 여부 등 자세한 사항은 ‘스마트초이스’ 사이트 또는 각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뉴스웨이 박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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