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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가상자산업권법 발의···“산업, 건전하게 발전해야”

김병욱, 가상자산업권법 발의···“산업, 건전하게 발전해야”

등록 2021.05.18 11:56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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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업권법)을 대표 발의했다.

18일 김병욱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상자산업권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 의원은 가상자산 관련해 지난 2018년 12월 FATF의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세계적인 권고를 반영하여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하고 통과시킨 바 있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에 대한 독립적인 업권법을 발의해 블록체인 기술 및 가상자산 발전을 위한 정책 기반을 조성하는 산업발전적 측면과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통한 이용자 보호를 추구하고 있다.

법안은 국가가 블록체인 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했다. 또 가상자산업을 제도권 내로 편입한다. 이를 위해 가산자산업을 하려면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했다.

가상자산거래업자는 가상자산에 대한 상장 등을 할 경우 이를 이행하기 전에 발행자의 백서, 가상자산 분배현황 등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이외에도 신의성실의무나 이해상충 관리는 물론이고, 과장 또는 허위 광고를 금지한다.

법안은 가상자산사업자들은 ‘가상자산업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했다. 협회는 회원 간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기관이다. 시장의 자율 규제기능을 높여 건전한 거래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당국의 감독 또는 업무검사를 통해 위법한 경우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등 강력한 처분 조항을 두어 시장의 자율규제에 대한 책임은 확실하게 질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최근 가상자산 일 거래액이 코스피 일 거래액을 뛰어 넘을 만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 그리고 가상자산의 거래는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세계적인 현상이자 흐름”이라며 “이제는 국회와 정부가 시장참여자들이 안전하고 투명하게 거래하고 관련 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1년 관련 사항을 뒷받침할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가상자산 업권법TF를 만들어 수개월 동안 해외 사례와 가상자산업 제도화를 위해 연구했고, 업계, 학계, 법조계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면서 “이 법을 통해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가상자산 이용자의 보호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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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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