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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건설, 매매거래 정지 해제···“횡령·배임 혐의 해당사항 없어”

금호건설, 매매거래 정지 해제···“횡령·배임 혐의 해당사항 없어”

등록 2021.05.26 18:47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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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금호건설 주권의 매매거래 정지가 27일 오전 9시부터 해제된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전(前) 경영진의 횡령 및 배임 혐의설과 관련한 조회공시를 요구하며 금호건설 주권의 매매거래를 정지한 바 있다.

금호건설은 이날 오후 6시 전 경영진의 횡령 및 배임혐의에 따른 기소설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공시했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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