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17일부터 3월 3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거쳐 같은 달 16일 공포 및 확정됨으로써 공단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정부업무대행단체로 추가 지정됐다.
공단은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어촌·어항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어장의 효율적인 보전 및 이용, 관련 기술의 개발·연구, 어촌관광 활성화 등을 수행하고 있다.
그동안 공단은 해양수산부의 사업을 다양하게 위탁해서 운영함으로써 사실상의 정부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으나 어촌·어항법 제58조에 따른 공단의 고유목적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로 사업 경쟁력 및 공공성 약화와 성과 제고에 애로사항이 있었다.
한국어촌어항공단은 이번 정부업무대행단체로 추가 지정됨으로써 올해 4월 1일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받게 된다. 이를 통해 2021년 공단 고유사업 부가가치세 면제 예상액인 약 12억원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어장의 보전 등 수산업 경쟁력 강화 및 어촌 활력 제고와 더불어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는 데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박경철 이사장은 “우리 수산업은 어촌지역 고령화 가속으로 인한 생산가능 인구 감소 및 노동 인력 질 저하로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해있다”며 “한국어촌어항공단이 정부업무대행단체로 지정돼 어업인의 경제 편익과 생산성 증대, 고용 창출 등에 앞장서 수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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