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CPF 1기 수주·2017년 출항공정 지연 사유로 계약 잔금 지급 거부
삼성중공업은 지난 4월 일본 석유·천연가스 개발사인 INPEX를 대상으로 개시한 중재 진행 중에 INPEX가 4억8000만달러(5300여억원)의 손해배상 반소(Counterclaim)를 제기했다고 8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지난 2012년 삼성중공업은 INPEX로부터 수주한 해양생산설비인 CPF 1기에 대해 2017년 거제조선소 출항 후 2019년까지 해상 설치 및 시운전 준비 작업을 완료하고 계약 잔금 1억1600만달러를 청구했다.
하지만 INPEX는 삼성중공업의 공정 지연으로 해상작업 공기가 지연되었음을 주장하며 계약 잔금 지급을 거부해 왔다.
이에 삼성중공업은 INPEX와 지급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지난 4월 30일 싱가폴 중재재판부에 INPEX사를 대상으로 미지급 계약 잔금 및 추가비용 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중재를 개시한 바 있다.
삼성중공업은 “이번 INPEX의 반소는 삼성중공업이 앞서 개시한 계약 잔금 청구 중재에 대응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청구금액 중 상당액은 해양생산설비 건조계약에 비추어 볼 때 근거가 미약하다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삼성중공업은 INPEX CPF 계약 잔금 청구와 INPEX의 손해 배상 청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1년 1분기까지 충당금을 설정해 왔다.
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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