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트럴인사이트는 “신청인의 주장은 당사가 청호메카트로닉스의 모회사로 청호메카트로닉스가 부담할 구상금을 책임져야 한다는 소송”이라며 “당사는 청호메카트로닉스의 모회사가 아니며 신청인은 본인이 지불해야할 부담까지 당사 및 사건의 당사자인 LG CNS에 넘기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는 위와 같은 사실 관계를 바탕으로 본 소송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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