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씨스를 검찰 고발하고 과징금 1억3000만원과 감사인 지정 2년 등의 조치를 내린다고 결정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이씨스는 지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비용 항목을 유형 자산 취득으로 회계처리해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원재료를 제외한 임가공 수수료만을 매출액으로 인색해야 함에도 원재료 금액을 포함한 제품가액을 매출액으로 인식해 매출액 및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했다고 증선위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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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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