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 확대법 윤호중 “신속처리” 언급공청회 통해 경영계 불만 “공휴일 적지 않아”법안소위서 법률 간 상충 문제로 논의 중단행안위, 법안 통과 의지 커···추가 논의 지속
올해 하반기 유독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면서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이 주목받았다. 앞서 강병원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5월10일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어린이날·설날·추석에만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다른 공휴일에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피로감이 누적되고 내수 소비가 주춤하면서, 대체공휴일 확대가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어줄 것으로 기대하기도 했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9월까지 3600만명, 11월 집단면역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공휴일과 연계된 효과도 기대된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대체공휴일 지정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다. 민주당은 6월 국회에서 계류 중인 대체공휴일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라며 “대체공휴일 법제화는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면서 내수 진작 효과가 있고 또 고용을 유발하는 윈윈 전략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의 발언대로 당장 6월 국회에서 처리가 된다면 8월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이 발언 때문에 광복절 대체공휴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으나, 하루 뒤 열린 공청회와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선 문제점이 지적돼 논의가 멈췄다.
법안 공청회에서 경영계는 불만을 제기했다. 장정우 한국경영자총연합회 노동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제정안이 고용 시장을 더 어렵게 한다는 우려가 있다”며 “현재 70% 수준인 연차휴가 사용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게 맞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공휴일은 근로자의 날을 포함해 16일로 주요 나라에 비해 적지 않은 수준”이라고 봤다.
반면 노동계에선 긴 노동시간을 문제 삼으며 휴식권을 요구했다. 이상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2차장은 “보편적 휴식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2019년 1인당 평균 노동시간은 1957시간으로 국제 평균을 한참 넘어선다”고 지적했다.
행안위 법안소위에선 정부가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부는 노동법 등 기존 법률과 상충하는 부분이 많아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 적용 대상이 아닌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휴무일을 지정했을 때 생기는 혼선도 우려하고 있다.
행안위는 법안소위를 다시 열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서영교 행안위원장이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에 대한 통과 의지가 높고, 여야가 이견이 없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경영계의 반발에 대한 대처와 기존 법률과 형평성을 맞추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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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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