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6일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제정안 처리 여부를 논의했지만 노동법 등 기존 법률과 상충한다는 정부의 반대로 법안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주말이 겹치는 올해 하반기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 공휴일이 돼 추가로 쉴 수 있게 된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은 현재 대통령령으로 규정돼 있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규정하고, 대체휴일제도 도입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
관련해 정부는 현재 근로기준법상 법정 휴일 규정과 어긋나고, 근로자 5인 이하 사업장 등 입법 공백 지대에 대해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행안위는 오늘(17일) 오전 다시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법안 처리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경기 부양과 고용 유발 등의 효과가 있고 장시간 근로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면서, 이번 6월 국회에 대체 휴일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도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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