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서경환 전대규 김창권 부장판사)는 22일 이스타항공 관리인 김유상 대표의 신청을 받아들여 최종 인수예정자 성정과의 투자계약 체결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이스타항공과 성정의 투자계약은 오는 24일 체결될 예정이다.
법원은 차순위 예정자로 쌍방울그룹 계열사인 광림과 엔터테인먼트사 아이오케이(IOK)가 구성한 광림 컨소시엄으로 선정해달라는 신청도 받아들였다.
이번 인수전은 성정에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고 이후 공개 경쟁입찰을 진행하는 ‘스토킹 호스’ 방식으로 진행됐다. 본입찰에는 광림 컨소시엄이 단독 참여해 성정과 2파전을 벌였다.
당초 성정은 본입찰에서 제시한 인수액은 1000억원대로 전해졌지만, 광림 컨소시엄과 같은 인수금액을 제시하며 이스타항공 인수가 가능하게 됐다. 앞서 광림 컨소시엄은 1100억~1200원대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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