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노동쟁의 결의하고 파업 찬반투표 진행올해 13차례 임단협 결렬···3년만에 파업 예고
만약 찬반투표 찬성으로 파업에 나서게 되면 지난 2018년 이후 3년 만에 파업 카드를 꺼내게 된다.
이미 현대차 노조 측은 지난 5일 노동쟁의 발생을 결의한 바 있다.
7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지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50분부터 오후 8시20분까지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현대차 노사는 13차례에 걸쳐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임단협)’을 진행했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노조의 교섭 결렬 선언으로 교섭이 중단된 상태다.
노조는 교섭에서 △기본급 9만9000원 인상 및 당기순이익의 30% 성과급 △신산업 미래협약 체결 △정년 연장 △해고자 복지 등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호봉표 호간 인상, 사택지역(임대아파트·기숙사 등) 재개발, 근속연수별 차량 D/C율 조정, 연구소 및 일반 처우 개선 등을 요구했다.
이에 현대차는 기본급 5만원 인상에 경영성과금 100%+300만원, 품질향상 격려금 200만원, 주간연속 2교대 포인트 10만원을 제시했다.
지난해 기본급 동결, 성과급 150%+200만원 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노조가 거부한 것.
노조는 8일 집대위 출범식 및 교섭결렬 보고대회를 시작으로, 오는 12일 중앙노동위원회 노동쟁의 조정신청 완료되면 13일부터는 합법적인 파업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다.
다만 쟁의 기간 중이라도 사측이 합리적인 제시안으로 교섭을 요청한다면 교섭에 임할 방침이지만 현재 노조의 요구안을 보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노사가 가장 큰 입장차를 보이는 정년연장이다. 노조는 국민연금 수령이 개시되기 전인 만 64세까지 정년을 연장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반해 사측은 신규 채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년연장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대차 한 노조 관계자는 “쟁의기간 중이라도 사측이 납득할만한 안을 제시한다면 협상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squashkh@naver.com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