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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현대차 노조, 조합원 ‘파업 찬반투표’ 실시···3년 만에 파업 카드 꺼내나

산업 자동차

현대차 노조, 조합원 ‘파업 찬반투표’ 실시···3년 만에 파업 카드 꺼내나

등록 2021.07.07 08:46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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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노동쟁의 결의하고 파업 찬반투표 진행올해 13차례 임단협 결렬···3년만에 파업 예고

현대차 노조, 조합원 ‘파업 찬반투표’ 실시···3년 만에 파업 카드 꺼내나 기사의 사진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만약 찬반투표 찬성으로 파업에 나서게 되면 지난 2018년 이후 3년 만에 파업 카드를 꺼내게 된다.

이미 현대차 노조 측은 지난 5일 노동쟁의 발생을 결의한 바 있다.

7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지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50분부터 오후 8시20분까지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현대차 노사는 13차례에 걸쳐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임단협)’을 진행했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노조의 교섭 결렬 선언으로 교섭이 중단된 상태다.

노조는 교섭에서 △기본급 9만9000원 인상 및 당기순이익의 30% 성과급 △신산업 미래협약 체결 △정년 연장 △해고자 복지 등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호봉표 호간 인상, 사택지역(임대아파트·기숙사 등) 재개발, 근속연수별 차량 D/C율 조정, 연구소 및 일반 처우 개선 등을 요구했다.

이에 현대차는 기본급 5만원 인상에 경영성과금 100%+300만원, 품질향상 격려금 200만원, 주간연속 2교대 포인트 10만원을 제시했다.

지난해 기본급 동결, 성과급 150%+200만원 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노조가 거부한 것.

노조는 8일 집대위 출범식 및 교섭결렬 보고대회를 시작으로, 오는 12일 중앙노동위원회 노동쟁의 조정신청 완료되면 13일부터는 합법적인 파업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다.

다만 쟁의 기간 중이라도 사측이 합리적인 제시안으로 교섭을 요청한다면 교섭에 임할 방침이지만 현재 노조의 요구안을 보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노사가 가장 큰 입장차를 보이는 정년연장이다. 노조는 국민연금 수령이 개시되기 전인 만 64세까지 정년을 연장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반해 사측은 신규 채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년연장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대차 한 노조 관계자는 “쟁의기간 중이라도 사측이 납득할만한 안을 제시한다면 협상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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