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중 국가(113곳) 및 지방어항(76곳) 기본시설물 등급결과 집계 완료 목표
공단이 수행하는 어항 시설물 안전 점검은 어촌어항법 제58조에 따라 어항 시설물의 현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유지관리와 보수, 보강계획을 수립해 시설물의 내구연한 증진 및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연 2회, 상·하반기로 나누어 시행되고 있다.
공단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어항의 기본시설물인 물양장, 방파제, 안벽, 방사제, 호안 등 총 1,290개의 시설물을 대상으로 안전 상태를 점검했다.
특히 시설물의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인 A등급, 양호한 상태인 B등급, 구조물에 손상이 있는 보통 상태인 C등급,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D등급, 즉시 사용금지를 요하는 E등급으로 구분해 안전 점검 결과를 관리하고 있다.
한국어촌어항공단 관계자는 “7월 중 국가(116곳) 및 지방어항(76곳)의 기본시설물 등급 결과를 집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분석된 자료는 향후 어항개발 및 유지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jsn024@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